총무 · 실무사례
법인인감을 누가 언제 찍었는지 몰라 계약 분쟁에서 불리했다
인감은 회사의 서명입니다. 사용대장 없이 찍힌 도장은 회사가 통제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6.02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거래처가 우리 인감이 찍힌 보증 서류를 근거로 대금을 청구했다. 누가 찍었는지 기록이 없어 회사가 인감 관리 부실을 인정해야 했다.
법인인감·사용인감이 서랍에 있었고 사용대장이 없었다. 날인 권한과 승인 절차도 정해지지 않았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인감을 금고에 두고 총무 1인 관리로 바꿨다.
- 인감 사용대장(일자·문서명·상대방·신청자·승인자·날인 매수)을 두고, 대표 승인 없이는 날인하지 않는다.
- 일상 계약은 사용인감·전자서명으로 분리하고 법인인감은 등기·금융 등에만 쓴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도장은 찍는 순간 회사의 말이 된다. 누가 왜 찍었는지가 남아야 회사가 통제한 것이다.
근거 자료 확인
- 상업등기법 제24조(인감 제출) ↗
- 사내 인장 관리 규정 사내 자료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6.02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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