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 실무사례
폐기한 노트북에서 회사 자료가 살아 있었다
자산 제각은 회계 처리이고, 데이터 파기는 별개의 일입니다. 초기화만으로는 복구가 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3.13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폐기 업체에 넘긴 노트북 10대 중 한 대가 중고 시장에서 회사 문서가 남은 채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
폐기 전 '공장 초기화'만 했다. 디스크 완전 삭제나 물리 파쇄가 없었고, 업체와의 계약에 데이터 파기 확인 조항이 없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업체에 남은 장비의 디스크 파쇄 확인서를 받았다.
- 폐기 절차를 '자산대장 제각 → 디스크 완전 삭제(소프트웨어) 또는 물리 파쇄 → 파기 확인서 → 회계 제각'으로 고쳤다.
- 폐기 업체 계약서에 데이터 파기 방법·확인서·책임 조항을 넣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장비를 버리는 건 자산 이야기고, 안에 든 건 정보 이야기다. 두 절차가 다 끝나야 폐기다.
근거 자료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시행령 제16조(파기 방법: 복구 불가) 공식 안내
- 법인세법 시행령(고정자산 폐기 손실) ↗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3.13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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