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 실무사례
소화기 유효기간이 지나 소방 점검에서 지적받았다
소화기는 10년이 수명입니다. 압력계 바늘만 보고 넘어가면 유효기간은 아무도 안 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5.12.29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건물 소방 점검에서 우리 사무실 소화기 4대 중 2대가 제조 후 10년이 지나 교체 대상으로 지적됐다.
소화기 제조 연월과 유효기간을 자산대장에 적지 않았다. 월 점검은 압력계만 봤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소화기를 교체하고 폐소화기는 지정 수거로 처리했다.
- 자산대장에 소화기 제조일·교체 예정일을 넣고 월 점검표에 '유효기간' 칸을 추가했다.
- 비상구 앞 적치물·피난 안내도 부착도 같은 점검표에 넣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안전 장비는 있는지가 아니라 유효한지를 본다. 날짜가 적힌 대장이 점검이다.
근거 자료 확인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화기 내용연수 10년) 공식 안내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5.12.29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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