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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실무사례

성수기 3주 연속 주 55시간이 나와 52시간 위반이 됐다

엘리노트 편집팀 · 노무 담당 정리3분 읽기

월 평균은 문제없었는데 주 단위로 보면 초과였습니다. 52시간은 주마다 세는 숫자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3.20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출근 기록을 정리하다 성수기 3주 동안 개발팀 세 명이 주 54~56시간 근무한 것을 발견했다. 노무사는 근로자 동의와 무관하게 위반이라고 했다.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 52시간이 상한이며 1주 단위로 본다. 탄력·선택근로제 같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월 평균으로 상쇄되지 않는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연장수당을 정산하고 초과 근무를 즉시 중단시켰다.
  2. 근태 시스템에 주 48시간 도달 시 본인·팀장 경고, 52시간 도달 시 승인 차단을 넣었다.
  3. 성수기 대비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52시간은 평균이 아니라 매주의 천장이다. 천장에 닿기 전에 시스템이 막아야 한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3.20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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