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실무 가이드 · 근로시간
근로시간·휴게·휴일 기본기: 40+12, 4시간에 30분, 그리고 대체
야근·휴일 출근·대체휴일이 분쟁의 절반입니다. 주 52시간 계산, 휴게 규칙,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의 조건을 5인 기준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시간의 상한
| 항목 | 기준 | 메모 |
|---|---|---|
|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 휴게 제외 |
| 연장근로 |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 최대 52시간 | 1주 단위. 월 평균 상쇄 없음 |
| 휴게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 무급. 자유 이용 보장(대기는 근로) |
| 야간 | 22시~06시 | 가산 0.5배(5인 이상) |
| 주휴일 |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주 15시간 이상) | 요일은 취업규칙으로 |
| 유연근무제 | 탄력(2주·3개월·6개월) · 선택 · 재량 |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필요 |
휴일에 일했을 때: 대체 · 보상휴가 · 수당
| 방법 | 조건 | 결과 |
|---|---|---|
| 휴일 대체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사전 지정(보통 24시간 전) | 그날은 평일이 되어 가산 없음. 대체한 날이 휴일 |
| 보상휴가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수당 대신 가산분 포함 시간만큼 휴가(8시간 휴일근로 → 12시간 휴가) |
| 그냥 일함 | 합의 없음 | 휴일근로 가산 1.5배(8시간 초과 2배) |
계산 예시
통상시급 12,000원인 직원이 토요일(무급휴무일)에 4시간, 일요일(주휴일)에 10시간 일했다면:
| 토요일 4시간 | 주 40시간을 넘겼다면 연장 1.5배 → 12,000 × 1.5 × 4 = 72,000원 |
| 일요일 8시간 | 휴일 1.5배 → 12,000 × 1.5 × 8 = 144,000원 |
| 일요일 8시간 초과 2시간 | 휴일 2배 → 12,000 × 2 × 2 = 48,000원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야간·휴일 가산, 주 52시간 상한, 공휴일 유급, 연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주휴·최저임금·해고예고·퇴직금은 적용됩니다. 5인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한 달 평균)로 판단합니다.
근태 시스템에 넣을 규칙 세 가지
①주 48시간 경고·52시간 차단 ②22시 이후 자동 야간 구분 ③휴일 출근은 대체·보상·수당 중 하나를 사전 선택.
근거 · 확인 2026-09-06
-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제54조(휴게)·제55조(휴일·휴일대체)·제56조(가산)·제57조(보상휴가)·제51조·제52조(탄력·선택) · 제11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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