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실무사례
법인 예금 이자에서 이미 뗀 세금을 법인세에서 안 빼고 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 14%는 선납한 법인세입니다.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빼지 않으면 두 번 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2.24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법인세 신고 후 세무대리인이 예금 이자 원천징수세액 42만원이 기납부세액에 빠진 것을 발견해 경정청구로 돌려받았다.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뗀 법인세(14%)는 신고 때 공제한다.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은행에서 안 받아 두어 자료가 누락됐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경정청구로 환급받았다.
- 매년 1월 거래 은행별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결산 폴더에 두는 항목을 마감 체크리스트에 넣었다.
- 홈택스 '원천징수 내역 조회'로 2월에 한 번 더 대조한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이미 낸 세금은 챙기는 사람 것이다. 은행 서류 한 장이 수십만원이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2.24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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