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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실무사례

직원 요청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줬는데 사유가 안 맞아 무효였다

엘리노트 편집팀 · 노무 담당 정리3분 읽기

본인이 원해도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이 아닙니다. 퇴직 때 다시 계산해서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6.19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직원이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고 회사가 지급했다. 2년 뒤 퇴사 정산에서 노무사가 사유 미충족으로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가입자 본인 명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임금피크 등 법정 사유에만 가능하다. 전세 계약자가 배우자였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노무사 자문대로 기지급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향후 분쟁 여지 있음).
  2. 중간정산 신청서에 법정 사유 체크와 증빙 목록(등기부·계약서·진단서)을 넣고 인사가 사유를 확인한 뒤 결재한다.
  3. DC형 전환을 검토해 중간정산 요청 자체를 줄였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퇴직금은 회사 돈이 아니라 직원의 미래 돈이라 법이 잠가 두었다. 사유표 밖의 지급은 지급이 아니다.

근거 자료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시행령 제3조(중간정산 사유) 공식 안내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6.19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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