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실무사례
직원 요청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줬는데 사유가 안 맞아 무효였다
본인이 원해도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이 아닙니다. 퇴직 때 다시 계산해서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6.19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직원이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고 회사가 지급했다. 2년 뒤 퇴사 정산에서 노무사가 사유 미충족으로 중간정산이 무효라고 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가입자 본인 명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임금피크 등 법정 사유에만 가능하다. 전세 계약자가 배우자였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노무사 자문대로 기지급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향후 분쟁 여지 있음).
- 중간정산 신청서에 법정 사유 체크와 증빙 목록(등기부·계약서·진단서)을 넣고 인사가 사유를 확인한 뒤 결재한다.
- DC형 전환을 검토해 중간정산 요청 자체를 줄였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퇴직금은 회사 돈이 아니라 직원의 미래 돈이라 법이 잠가 두었다. 사유표 밖의 지급은 지급이 아니다.
근거 자료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시행령 제3조(중간정산 사유) 공식 안내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6.19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이 글이 좋았다면 하트를 눌러 주세요
저장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장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