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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실무사례

거래처 초대 공연 티켓이 문화접대비로 한도가 따로 있는 걸 몰랐다

엘리노트 편집팀 · 회계팀 정리3분 읽기

접대비 한도가 꽉 찼다고 공연 초대를 취소하려 했습니다. 문화비는 기본 한도의 20%만큼 따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4.21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연말 거래처 초대 뮤지컬 티켓 200만원을 결재 올렸는데 회계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라며 반려했다.

공연·전시·도서·음반 등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일반 한도와 별도로 한도의 20%까지 추가 인정된다. 담당자는 전부 한 통으로 계산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문화접대비로 구분해 승인했다.
  2. 결재 양식에 '문화비 여부' 체크를 넣고, 회계가 연말에 일반·문화 한도를 나눠 집계한다.
  3. 티켓 구매는 법인카드 + 초대 거래처 명단 첨부를 원칙으로 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같은 접대비라도 문화비는 서랍이 다르다. 결재 단계에서 구분하면 한도가 20% 넓어진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4.21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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