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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실무사례

사무실 인테리어 900만원을 그 해 비용으로 다 넣었다가 자산으로 돌렸다

엘리노트 편집팀 · 회계팀 정리3분 읽기

수리비라고 생각해 수선비로 처리했는데, 파티션·조명 신설은 가치를 높이는 지출이라 감가상각 대상이었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3.11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결산 검토에서 세무대리인이 인테리어 900만원을 '자본적 지출'로 보고 시설장치 자산으로 계상해 5년 상각하도록 조정했다. 당기 비용이 720만원 줄었다.

원상 유지 수리(도장·누수 보수)는 수익적 지출로 당기 비용, 새 설비·구조 변경·내용연수 연장은 자본적 지출로 자산이다. 임차 사무실이라도 마찬가지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시설장치로 계상하고 임대차 잔여 기간을 고려해 상각했다.
  2. 300만원 넘는 공사는 견적서 항목을 '수리 / 신설'로 나눠 받고 회계가 사전에 분류한다.
  3. 자산대장에 인테리어 항목과 원상복구 시 제각 일정을 함께 적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고쳤으면 비용, 만들었으면 자산. 견적서 항목이 그 답을 이미 갖고 있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3.11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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