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실무 가이드 · 증빙 보관
증빙 철하는 방법: 월별 한 폴더, 전표 번호 순, 5년 보관
처음 경리를 맡으면 「영수증을 어디에 어떻게 모아 두나」부터 막힙니다. 세무조사·감사 때 3분 안에 찾을 수 있는 구조 하나를 정해 두면 됩니다.
폴더 구조 — 월별 한 폴더면 충분합니다
연도 → 월 → 증빙 종류 순으로 나눕니다. 종이든 스캔 파일이든 같은 구조를 씁니다.
| 폴더 | 안에 들어가는 것 | 정렬 기준 |
|---|---|---|
| 01 매출 | 매출 세금계산서·계산서 사본(전자는 홈택스 조회로 대체 가능), 거래명세서, 계약서 | 발급일 순 |
| 02 매입 | 매입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입 신고필증 | 작성일자 순 |
| 03 카드 | 법인카드 매출전표(사용자별), 카드사 월 이용내역서 | 카드사 내역 순 |
| 04 현금·기타 |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3만원 이하), 경조사 청첩장·부고, 송금 영수증 | 지출일 순 |
| 05 급여·인사 |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서, 4대보험 고지서, 근로계약서 사본 | 지급월 순 |
| 06 통장 | 법인통장 거래내역(월 1회 엑셀), 이체 확인증 | 거래일 순 |
전표 번호가 핵심
회계 프로그램의 전표 번호를 증빙 오른쪽 위에 손으로 적어 두면(또는 파일명 맨 앞에), 나중에 「2월 15일 지출 어디 갔지」가 아니라 「전표 0215-03」으로 찾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증빙 요청이 오면 이 번호로 3분 안에 꺼낼 수 있습니다.
증빙 종류별 철하는 법
- 전자세금계산서종이로 뽑아 철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택스에 5년간 보관되므로 분기마다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엑셀만 내려받아 02 매입 폴더에 두면 됩니다.분기 1회
- 카드 전표영수증 종이는 감열지라 1~2년이면 지워집니다. 카드사 이용내역서가 적격증빙이므로 전표는 사용 목적·참석자만 적어 스캔하고, 월 이용내역서를 정본으로 둡니다.월 마감
- 간이영수증·기타A4 한 장에 4~6장씩 풀로 붙이고 위에 날짜·금액·용도·전표번호를 씁니다. 3만원 넘는 건은 간이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하니 별도 표시해 적격증빙을 받아 둡니다.그때그때
- 스캔 보관종이 증빙을 스캔해 보관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파일명은 「YYYYMMDD_전표번호_거래처_금액」으로 통일하고, 원본은 스캔 뒤에도 보관 기간까지 두는 게 안전합니다.권장
보관 기간
| 자료 | 기간 | 근거 |
|---|---|---|
| 세금 관련 장부·증빙 일체 | 5년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법정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 |
| 상업장부·영업 서류 | 10년 | 상법 제33조. 전표·거래 서류는 5년 |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 3년 | 근로기준법 제42조. 퇴직일 기준 |
| 이월결손금이 있는 해의 장부 | 결손 공제 끝날 때까지 | 공제 기간(15년) 동안 소명 자료가 필요 |
기간은 확인 2026-09-20 기준입니다. 자세한 보관 기준은 가이드 3년·5년·10년, 그리고 파기를 보세요.
이 글이 좋았다면 하트를 눌러 주세요
저장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저장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